가맹점 고지사항


[표준 결제수수료]

온라인 가맹점

결제수단 가맹점 구분수수료율(VAT별도)
토스머니, 카드일반3.00%
중소32.40%
중소22.15%
중소11.90%
영세1.60%
  • 수수료율 : 각 가맹점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각 가맹점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수수료 : 수수료는 각 결제 건별, 결제수단별 정산대금에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전단위 절사합니다.
  • 부가세는 별도이며, 전단위 반올림 합니다.
  • 수수료는 업종/판매 품목, 사용중인 결제수단 종류 등 토스의 내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 호스팅사, PG사(토스페이먼츠 등)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호스팅사, PG사 수수료 정책에 따라 적용됩니다.
  • '프로모션(토스부담할인)', '토스포인트'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상 결제수단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가맹점 구분 : 반기에 여신금융협회(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기준(연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 일반 : 30억원 초과 / 중소3 : 10억원 초과 ~ 30억이하 / 중소2 : 5억원 초과 ~ 10억이하 / 중소1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영세 : 3억원 이하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수단 가맹점 구분수수료율(VAT별도)
토스머니일반1.8%
중소1.2%
영세0.8%
  •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체결된 신용카드 가맹 계약에 따르며, 토스는 토스페이 회원인증 및 관련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 일부 특수 업종 또는 일부 대형프랜차이즈 자영점의 경우 위 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각 결제 건별, 결제수단별 정산대금에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전단위 절사합니다.
  • 부가세는 별도이며, 전단위 반올림 합니다.
  • 가맹점 구분(연매출 규모)
    • 일반 : 5억원 초과 / 중소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영세 : 3억원 이하    

[입점 불가 및 제한 업종]

기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내부 정책 판단에 의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모두 입점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가맹점

구분내용
불법 및 유해물
  • 사행성업종(경마, 카지노, 도박, 경륜, 대부업, 환전상, 경매, 유흥구인구직, 대출, 도박기계 판매업, 성인용게임장 등)
  • 몰래카메라, 총포, 도검류, 현행 국군 군복, 마약, 복권 등
  • 도수있는 안경류, 주류, 의약품(B2C), 담배 등
음란물
  • 음란물, 성매매 등
금융 및 환금성
상품
  • 주식정보 제공서비스(유사투자자문업)
  • 대출, 예금, 적금
  • 순금(골드바 등), 다이아몬드(원석) 및 현금화 가능한 환금성 상품 : 결제 한도 제한
권리침해
  • 위조품, 상표권/저작권 침해물품
기타
  • 기부금, 후원금 등의 기부 단체(단,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단체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는 예외)
  • 선불 핸드폰 판매 및 휴대폰 렌탈
  • 미등록 다단계, 방문판매업
  • SNS팔로워 증가 서비스 업체, SNS 및 블로그 마켓(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 판매만 진행)
  • 중고자동차, 콘도회원권, 애완동물 분양 및 판매
  • 디지털자산(가상화폐, NFT 등)
  • 이외 당사 내부정책 판단에 의해 입점 제한 업종이 추가 될 수 있음.

오프라인 가맹점

구분내용
불법 및 유해물
  • 사행성업종(경마, 카지노, 도박, 경륜, 대부업, 환전상, 경매, 유흥구인구직, 대출, 도박기계 판매업, 성인용게임장 등)
  • 몰래카메라, 마약, 복권 등
음란물
  • 음란물, 성매매 등
금융 및 환금성
상품
  • 주식정보 제공서비스(유사투자자문업)
  • 대출, 예금, 적금
  • 순금(골드바 등), 다이아몬드(원석) 및 현금화 가능한 환금성 상품 : 결제 한도 제한 
권리침해
  • 위조품, 상표권/저작권 침해물품
기타
  • 기부금, 후원금 등의 기부 단체(단,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단체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는 예외)
  • 선불 핸드폰 판매 및 휴대폰 렌탈
  • 미등록 다단계, 방문판매업
  • 중고자동차, 콘도회원권, 애완동물 분양 및 판매
  • 디지털자산(가상화폐, NFT 등)
  • 이외 당사 내부정책 판단에 의해 입점 제한 업종이 추가 될 수 있음.

[구매자 결제 한도]

토스페이는 구매자의 일별, 월별 결제 한도를 운영합니다.

회원 구분내용
성인
  • 1회 2,000,000원(이를 초과하는 결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 1일 누적 2,000,000원
미성년자
  • 1회 500,000원
  • 1일 누적 1,000,000원
  • 1개월 누적 2,000,000원
  • 단, 위 한도는 토스 머니에 해당하는 표준 한도입니다. 카드 결제는 구매자 개인의 카드 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 결제수단 상관없이 각 가맹점별/고객별 판매 품목(게임, 상품권, 충전업, 웹하드, 환금성 상품)에 따라 결제 가능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구매 한도는 결제 금액과 더불어 토스 송금액도 함께 합산됩니다.

[환불 정책]

구매자의 환불 요청시, 요청한 환불금액이 해당 가맹점의 환불 한도보다 작으면 환불 완료 처리하고, 크면 환불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구분내용



환불 과정




환불한도 정책
  • 환불 한도는 "D+1 이후의 정산예정금액 + 가맹점 잔액 + 당일 승인 - 당일 환불 + 기본환불한도" 로 산출.
  • 환불 한도는 각 ‘상점(가맹점)’ 별로 부여합니다
  • 환불 한도는 매일 01시에 환불한도 산출 정책에 따라 새로 계산합니다.
  • 환불 한도는 매 3분마다 당일 승인과 환불액을 반영하여 갱신합니다.
  • 기본 환불한도는 가맹점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본 100,000원)
  • 환불을 위해 환불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금 입금
    • 정산주기 조정(연장)
  • 환불한도 조정을 원하는 경우, 토스페이 운영팀(support-pay@toss.im)으로 문의 및 접수 바랍니다.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2.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4.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책임사항]

토스는 아래의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토스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