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비교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 (2019. 2. 22)

개정 후 (2019. 4. 29)

비고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

①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ATM 찾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 인출가능한 ATM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위치정보 기반 송금: 사용자들의 위치정보와 송금내역을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가까운 사업장의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하여 송금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

3. 위치정보 기반 보험상품 추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4. 토스 결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가맹점 혜택 및 추천 제공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

①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ATM 찾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 인출가능한 ATM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위치정보 기반 송금: 사용자들의 위치정보와 송금내역을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가까운 사업장의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하여 송금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

3. 위치정보 기반 보험상품 추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4. 토스 결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통해 가맹점 혜택 및 추천 제공

5. "내가 살 아파트 찾기" 서비스: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 정보 제공

제5호 추가


(수집방법) 개인위치정보는 휴대전화의 설정에 따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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