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이하 "회사"라 함)에서 제공하는 "토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 및 이에 수반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 또는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스" 애플리케이션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디바이스(이하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모바일머니"란 회원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네트워크 계정에 부여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가맹점"이란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토스 서비스를 이용한 상품의 결제, 모바일머니 적립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5. "서비스"라 함은 가맹점회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쇼핑몰"), 회원의 토스 계정으로 상품을 거래・결제하는 경우에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각 제공하는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모바일머니를 통한 송금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6. "PIN 번호"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거래승인을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에 회원이 직접 입력하는 본인확인용 개인식별번호(PIN)를 말합니다.
7.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8.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9.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암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11.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3. "수수료"란 회원이 충전, 환불, 선물하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항목들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약관에 동의 버튼을 선택하여 동의 의사를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게 되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은 제3조 제1항의 약관 동의를 포함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제반 요건을 충족한 가입신청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가입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가입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금융기관의 계좌, 카드 등)을 소유하여야 하며, 결제수단의 명의는 가입신청자의 명의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본인확인기관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요청합니다. 본인확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등이 제공하는 별도의 이용약관 동의에 의거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회사는 본인확인 절차를 취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자에게 추가적으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신청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시 회사는 음성응답 시스템(ARS) 또는 녹취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인의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동의를 획득합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제한, 해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가입신청자가 입력한 명의가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허위로 이용신청 하는 경우
3. 이미 가입된 회원이 중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회원의 결제수단 상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분실·도난 등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나. 지급제한이 된 경우
다. 지급가능잔액이 부족한 경우
라.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마. 기타 회원의 결제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5. 이용신청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이용신청 하는 경우
6. 만 16세 이하의 자가 이용신청 하는 경우
7. 법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8.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법령, 본 약관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회원이 임의로 서비스를 해지한 후 재차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심사를 거쳐 당해 회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가맹점에서 진행 중인 모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완료하거나 철회 또는 취소하여야 하며, 거래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회원탈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져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임의 해지, 재가입 등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할인쿠폰, 이벤트 혜택 등의 경제상의 이익을 불/편법으로 수취하거나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불/편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회사는 회원의 회원탈퇴 후 3개월 동안 해당 회원의 성명, 탈퇴일자, 탈퇴사유 등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④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제 3조 3항,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⑤ 회사의 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서비스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
2.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 및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4. 회사의 지식재산권,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회원 또는 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자체, 서비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양수도하는 행위
5. 기타 범죄 또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
6.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회사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회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본인 이외의 타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6조(이용회원의 금지행위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에게서 제 4조에서 정한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PIN번호를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초과
4.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등 사고 신고된 경우
5.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6.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7.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8. 다른 회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9.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10. 회원이 악의적으로 마이너스(-) 모바일머니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1.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12. 이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별도페이지에 규정한 이용정책을 위반한 경우
13.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사는 회원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행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회원의 금지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의 이용개시, 이용시간 및 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회사가 신청인의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신청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이 되며, 이때부터 회사는 당해 회원에게 당해 약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당해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서비스 별로 추가되는 이용약관이 당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성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본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서비스 중지 여부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토스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8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13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 24조, 제29조 및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의 구성, 변경 및 중지)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서비스
②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적용 일자를 홈페이지 또는 토스 서비스, 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가맹점과의 계약종료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본 서비스가 중단(회사 또는 토스 서비스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되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공지사항 및 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토스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SMS, Push Message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광고성 정보 및 회원 맞춤형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토스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SMS, Push Message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는 사전에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제11조(지식재산권)
①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속합니다.
②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본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인증방법 및 부정거래탐지시스템)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은 각 메뉴에 따라 PIN 번호인증, 이동전화번호 인증 등 (이하 "PIN 등 본인 인증수단"이라 합니다) 회사가 정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신청 단계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PIN 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용계약 체결 이후에는 토스 서비스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PIN 등 본인 인증수단의 관리 소홀이나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PIN 번호 분실 시 토스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PIN 등 본인 인증수단 외에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별도의 부정거래탐지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거래가 탐지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회사가 정한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내역의 보존 및 확인)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서비스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 내역의 확인 대상 및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년
-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거래일시 및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회사가 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서비스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
2. 1년
- 모바일머니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거래에 관한 기록
-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토스 서비스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만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해 서면 교부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 등으로 서비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⑤ 서비스 이용내역의 서면 요청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거나,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support@toss.im
- 담당 : 양주영
- 전화 : 1599-4905
제14조(오류의 정정)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회사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알립니다.
② 다만 회원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회사는 문서를 이용하여 회신합니다.
③ 서면 요청은 제31조 제5항의 방법을 준용합니다.
제15조 (접근매체 분실 및 도난 관련 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자신의 모바일 디바이스, PIN 번호 등 접근매체(이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접근매체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PIN 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에 즉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PIN 번호를 바꾸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접근매체의 훼손, 분실, 도난되는 등의 사고(이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고 사실을 서면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본사 또는 영업점으로 신고 전화)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서비스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PIN 번호 유출 등 접근매체의 훼손,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이 서비스 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하여 회사가 요청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경우
4.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늦게 신고한 경우
제17조 (분쟁처리담당자 및 이의신청)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쟁처리책임자
- 담당 이승건
- 전화 1599-4905
- 이메일 support@toss.im
② 회사는 회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 경위, 서비스 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이용과정에서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사는 이용대금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회원과 회사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는 회원이나 가맹점을 대리하지 않으며,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가맹점이나 회원을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성립된 거래에 관련된 책임과 각각의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와 회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정보의 진실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판매자와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과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 상호간, 회원과 가맹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본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1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약관변경 승인)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홈페이지 화면 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당해 변경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월 전에 서비스 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게시하고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최소 1월 이상 회원에게 알립니다.
③ 회원은 변경 약관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단의 기간 내에 회원이 서면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추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별도 이용약관과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22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 23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4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5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수단 제공자(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④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제 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27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③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입점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서비스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이용자"라 함은 본 조 제3호 및 제4호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28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9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준용규정)
제26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31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모바일머니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충전"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회원이 결제계좌로 등록한 통장에서 회원이 요청한 금액을 출금하고, 해당 금액만큼 회원의 모바일머니 잔고를 증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환급"이란 회사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모바일머니 잔액 범위 내에서 회원이 요청하는 금액을 회원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선물하기"란 회원의 모바일머니 잔액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모바일머니를 전자적 방식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2조 (모바일머니)
① 모바일머니가 표상하는 금원의 가치는 실제 원화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② 회사는 충전이 완료된 금액(모바일머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3조 (모바일머니의 충전)
① 회원이 결제나 선물하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머니를 서비스 이용 전 또는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충전하여야 합니다.
② 모바일머니의 충전은 회원이 등록한 계좌를 이용한 추심이체 방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며, 추심이체 (펌뱅킹) 이용계약은 부속약관에 따라 체결합니다.
③ 회원이 모바일머니의 충전에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회사가 사전에 펌뱅킹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한하며,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의 명단은 홈페이지 또는 토스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에 변동사항이 생길 시 회사는 즉시 홈페이지 또는 토스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34조 (모바일머니의 환급 등)
①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환급 수수료를 공제한 미상환 잔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제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자"가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판매자"가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③ 회원의 환급요청에도 환급이 불가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환급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에 환급 처리를 합니다
1. 회원의 모바일머니 잔액이 회원의 환급 요청 금액 보다 적은 경우
2. 회원의 모바일머니 잔액이 환급 수수료 보다 적을 경우
3. 제 21 조의 모바일머니 이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35조 (모바일머니 선물하기)
① 회원은 제21조의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모바일머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하여 제3자(다른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시 회사가 요구하는 상대방(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선물하기를 통해 받은 모바일머니를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거래지시"의 철회 및 거래 취소)
①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대금이 회원의 모바일머니에서 차감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기부금지급 거래 포함)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가맹점의 온라인 결제 프로그램(오프라인의 경우 모바일머니 처리단말기)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의 취소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차감되었던 회원의 모바일머니를 다시 충전시킵니다.
③ 제3항에서 가맹점 단말기 고장, 회사의 기술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직접 대금환불 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회사는 동 처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제3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의 최고한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각 회원의 이용 실적등을 토대로 실지명의당 개별 한도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의 각 명의당 발행권면, 충전 및 이용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법령에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해당 한도는 본 이용약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38조 (유효기간)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제39조 (준용규정)
제26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제 5장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40조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41조 (개인위치정보보호)
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호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회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42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그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정책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부정가입방지 및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회원의 통신단말장치로 즉시 통보합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43조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며, 해당 자료는 기록시점으로부터 1년간 보관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위치정보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목적범위 내에서의 이용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기록 시점으로부터 1년간 보유하며 1년이 지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6장 기타
제44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부속약관 -
금융기관 출금이체약관
1.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대금에 대하여 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회사가 청구하는 즉시 출금하여 주십시오.
2.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또는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귀행 및 회사의 사정에 의해 결정되며, 회사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청구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5. 출금일이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 임의로 정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6. 본 출금이체 신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