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온라인 토스페이 가맹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갑”이 “을”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토스페이)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을”이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등을 거래하도록 하는 서비스 |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고객”과 “갑” 또는 “갑”의 하위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 “고객”이 “갑”과 “상품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을”이 그 거래에 관한 결제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치 받아 보관하다가, 해당 거래가 완료된 후 해당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자동결제 서비스 | "고객”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금액을 “갑”에게 결제해야 하는 경우, “을”이 “고객”을 인식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Bill Key”)를 “갑”에게 제공하고 “갑”이 해당 Bill Key를 이용하여 결제를 요청할 시 “을”이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
부가서비스 | 양사의 합의에 의해 “을”이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
제 3 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통지 의무)
제 4 조 (계약기간)
제 5 조 (“갑”의 책임과 의무)
제5조의2(“갑”이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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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갑”이 정기결제 가맹점인 경우)
1. “정기결제 가맹점”은 고객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고객에게 고객의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가. 거래내용 2. “정기결제 가맹점”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고객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 인터넷 사이트 가. 관련 법령 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 6 조 (을의 책임과 의무)
제 7 조 (판매금지·제한 상품)
[환금성 상품 예시]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충전, 게임 아이템, SNS 충전, 웹하드 |
제 8 조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제 9 조 (정산대금 및 결제수수료 등 정산)
제 10 조 (“비정상거래” 등 “민원”의 처리)
제11조 (지급 보류)
제12조 (거래 취소)
제13조 (휴면처리)
제 14 조 (거래 한도의 제한)
제 15 조 (손해담보물제공)
제 16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제 17 조 (서비스 중지 사유 및 계약의 해지)
제 18 조 (손해배상책임)
제 19 조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제21조 (프랜차이즈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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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