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서비스(토스페이) 이용약관


오프라인 토스페이 가맹점 이용약관


 가맹점(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온라인 토스페이 가맹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1  (목적)

본 약관은 “갑”이 “을”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토스페이)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토스앱” : “을”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및 이에 부수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 “고객” : “을”이 제공하는 “토스앱”에 회원가입이 이루어진 자로서 “갑” 또는 “갑”의 “하위가맹점”(이하에서 정의함)에서 “상품등”(이하에서 정의함)의 대금을 결제하는 자
  3. “상품등” : 실물상품과 디지털상품,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 및 용역을 총칭
  4. “본건 서비스” : “갑” 또는 “갑”의 하위가맹점이 관리·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등”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위하여 “을”이 제공하는 이하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및 그에 부수한 업무 중 양 사 간 “을”이 제공하도록 합의된 업무 혹은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이하에서 정의함) 및 이에 부수한 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을”이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등을 거래하도록 하는 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고객”과 “갑” 또는 “갑”의 하위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고객”이 “갑”과 “상품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을”이 그 거래에 관한 결제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치 받아 보관하다가, 해당 거래가 완료된 후 해당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자동결제  서비스 "고객”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금액을 “갑”에게 결제해야 하는 경우, “을”이 “고객”을 인식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Bill Key”)를 “갑”에게 제공하고 “갑”이 해당 Bill Key를 이용하여 결제를 요청할 시 “을”이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부가서비스 양사의 합의에 의해 “을”이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5.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 : “고객”이 “상품등”의 지급결제를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본 약관에서의 “신용카드” 또는 “카드”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봄)에 대한 인증(본 서비스와 관련된 인증이란, 해당 “고객”의 토스페이 회원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회원이 제시한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정보”를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게 전송하고 카드사로부터 인증값을 받는 것을 의미함) 및 그에 부수한 업무로서 “을”이 제공하기로 본 약관상 합의된 업무.
  6. “토큰” : 카드사가 “신용카드”에 대한 인증을 거쳐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상품등”의 지급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의미함 
  7. “결제수단” : “고객”이 “갑” 또는 “갑”의 하위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상품등”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을”이 허용한 지급수단을 총칭
  8. “결제기관” : “고객”이 제시한 “결제수단”을 발급한 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업자, 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 등을 총칭하되 선·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을”이 결제기관을 겸하는 것으로 봄
  9. “결제정보” : “고객”이 “을”의 “본건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을 구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결제수단”의 세부 정보
  10. “거래승인” : “결제기관”이 고객이 제시한 “결제수단“의 세부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
  11. “매입” : “결제기관”이 “거래승인”한 거래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을”이 직접 “결제기관”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요청하도록 하는 행위
  12. “비정상거래” : “결제수단”의 본인 미사용(분실, 도난, 허위발급, 도용, 위조, 변조 등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 등 “결제수단”을 부정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 실제 “상품등”의 구매없이 “상품등”의 구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 결제의 법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통칭하며, 이러한 거래에 관하여 수사 또는 조사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경우를 포함함
  13. “민원” : “갑” 또는 “갑”의 하위쇼핑몰을 통하여 “상품등”의 거래를 한 고객 또는 그러한 거래의 명의인이 거래 취소, 철회, 환불, 명의 도용, 배송 사고, 분실 및 도난된 결제수단을 이용한 결제 등을 주장하며 “갑” 또는 “을”에게 제기하는 일체의 신청 및 청구를 의미함
  14. “대표가맹점” : 쇼핑몰을 통해 “상품등”을 직접 판매하는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일반적으로 PG사,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의미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서 “을” 및 “하위가맹점”과의 각 계약관계를 통해 “하위가맹점”의 “대표가맹점” 역할을 수행하는 가맹점을 의미함
  15. “하위가맹점” : “대표가맹점”과의 계약 하에 쇼핑몰 상에서 “을”이 제공하는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 “상품등”을 직접 판매하는 가맹점을 의미함

 3  (계약의 효력 발생  통지 의무)

  1.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갑”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맹점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을”이 해당 신청내용 등을 검증한 후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한 때에 양 당사자간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단, “갑”과 “을” 간 효력발생일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갑”은 본 약관 체결과 함께 “을”이 별도로 요구하는 제출 서류 등 “을”이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사업자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품목 및 업종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를 “을”에게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하며, “갑”이 제출 및 등록한 서류와 정보가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3. 제2항에 따라 제출 및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게 되는 경우, “갑”은 변경사항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전까지 “을”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추가 자료 제출 및 변경 등록 완료 전까지 기존의 자료 및 등록 정보에 따라 “을”이 “본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모든 손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4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본 계약”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반대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5  (“ 책임과 의무)

  1. “갑”은 “고객”이 “상품등”을 구매함에 있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갑”은 “본건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을”에게 결제수수료를 지급하며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갑”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등 “갑”에게 적용되는 법령 및 “을”의 운영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4. “갑”은 “을”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상품등”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6. “갑”은 “을”이 제공한 “본건 서비스”(서비스 결제모듈 포함)를 임의로 변경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변경, 수정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 “갑”의 점유 하에서 “본건 서비스”에 변경 및 수정이 발생한 경우 이는 “갑”이 임의로 변경 및 수정한 것으로 본다. 
  7. “갑”은 “을”이 본건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하는 API Key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갑”은 API Key의 유출, 도용, 위조, 변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8. “갑”은 “을”에게 결제 요청을 함에 있어, API Key, “상품등”의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갑”이 제공하는 식별번호(주문번호), 결제금액 등 “을”이 요청하는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갑”은 위 정보가 “고객” 본인의 정당한 결제지시에 따라 제공되었음을 보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을”은 필요한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을”의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갑”이 “자동결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본 조 제7항, 제8항의 “API Key”는 “API Key 및 Bill Key”로 본다. 또한 본 조에 따른 결제지시 당시 고객의 결제수단이 한도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가 거절되는 경우, “을”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0. “갑”은 쇼핑몰에서 “상품등”을 구입하고 “결제수단”을 제시하는 “고객”의 가입신청을 받음에 있어, 해당 “고객”이 등록하는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의 식별정보가 해당 고객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갑”이 PG(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함)인 “대표가맹점”인 경우 본 항은 “갑”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하며, “고객”의 본인 미사용 등 “결제수단” 부정사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갑”이 책임을 부담하되 양 사 합의 하에 달리 정할 수 있다.
  12. “갑”은 “본건 서비스”를 통해 대금의 지급 결제가 이루어짐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결제화면이나 중요화면 또는 PG 통합결제창 등에 “을”의 상호나 ‘토스’ 또는 ‘토스페이’라는 및 관련 로고·이미지 등 양 사 간 협의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양 사 간 이를 특정 페이지에 노출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노출한다. 
  13. “갑”은 “고객”이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등 관련 규정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4. “갑”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에 관하여 거래내역의 확인 및 채권회수에 필요한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등)를 법률에서 정한 방법과 기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을”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을”에게 제출해야 하며(“갑”이 “대표가맹점”으로서 이를 직접 보관하지 않는 경우 “하위가맹점”에게 요청하여 “을”에게 제출해야 함), “갑”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을”은 차기 정산대금에서 증빙자료가 부재하는 금액 상당을 차감하거나 “갑”은 “을”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환할 수 있다.
  15. “갑”이 “대표가맹점”인 경우 “갑”은 “하위가맹점”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등”을 판매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을”의 운영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하위가맹점”이 이하 제7조에서 정하는 「토스페이 입점 제한 항목」을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 “갑”이 “대표가맹점”에 해당하고 “하위가맹점”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공을 약정한 경우 본 약관과 관련하여 “하위가맹점”에게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갑”에게 있다. 
  17. “갑”은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을”에게 제출 및 등록한 서류와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을”이 위 조항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조의2(“갑”이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특칙)

  • 본 조는 “갑”이 “고객”의 카드결제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으로, 본 조의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본 약관 제5조를 비롯한 나머지 계약의 내용 역시 “갑”에게 적용됨 
  1. “을”은 “갑”이 “고객”의 카드결제에 관하여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은 결제가 발생한 가맹점명, 상품명, 결제대금 등 양 사가 합의한 정보(이하 “결제내역”)를 “을”에게 제공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결제생성요청이 있는 경우 “갑”에게 “토스앱”의 결제인증창을 호출할 수 있는 주소를 전달하고 “고객”의 디바이스에서 “토스앱”이 호출됨으로써 결제요청 고객이 “을”의 서비스(이하 “토스페이”) 이용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을”은 전항에 따른 확인이 이루어진 “고객”에 한하여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 결제를 요청하는 “고객”이 “실제로 “갑” 또는 “갑”의 “하위가맹점”에서 제공한 “상품등”에 관한 결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증해야 할 의무는 “갑”에게 있으며, “갑”은 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해당 “고객”이 “토스페이” 회원임이 확인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결제내역”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당해 결제 건에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카드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고객”이 “결제내역” 및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인증을 마친 경우, “을”은 “고객”이 선택한 카드사에 결제 처리에 필요한 “토큰”의 발급을 요청한다. 
  5. “을”은 카드사로부터 해당 “고객”이 선택한 신용카드에 관한 “토큰”을 발급받아 이를 “갑”에게 제공하고, “을”은 해당 “토큰”이 “갑”에게 전달될 때까지 위·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담한다. 
  6. “갑”은 “을”로부터 제공 받은 “토큰”을 임의로 변경, 수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변경, 수정함으로써 “을”에게 여하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큰”이 “갑”의 점유 하에 있는 동안 토큰의 변경, 수정이 발생한 경우 이는 “갑”의 임의 변경, 수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7. “갑”은 “토큰”을 “결제내역”과 함께 카드사에 보내 “거래승인” 및 “매입”을 요청한다.   “거래승인” 요청의 내용은 본 조에 따라 “토스”에게 제공한 “결제내역”과 동일하여야 하며, 이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8. “을”은 “신용카드 토큰처리(인증형)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래승인” 및 “매입”, 대금정산 절차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거래에 대한 책임 포함)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9. 양 사는 카드결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본 조에서 정한 신용카드 토큰처리 서비스와 상이한 카드 결제구조(예: “을”이 신용카드 인증에 더하여 “거래승인”까지 진행하고 “갑”은 매입만 진행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5조의3(“이 정기결제 가맹점인 경우

  1. “을”로부터 “자동결제 서비스” 중 정기결제 서비스(고객이 “갑”에게 정기적으로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경우 “을”이 “고객”을 인식할 수 있는 Bill Key를 “갑”에게 제공하고 “갑”이 해당 Bill Key를 이용하여 결제를 요청할 시 “을”이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함)를 제공받는 “갑”(이하 “정기결제 가맹점”이라 한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1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결제 가맹점”은 고객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고객에게 고객의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가. 거래내용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다.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라. 환불 등의 거래조건
    마. 거래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

    2. “정기결제 가맹점”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고객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 인터넷 사이트
    나. 모바일 앱
    다.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3. “정기결제 가맹점”은 정기결제 철회, 취소, 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고객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령 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나. 가목 외의 경우: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


  2.  “정기결제 가맹점”이 본 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정기결제”와 관련한 고객의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 클레임 일체에 대해 책임 지지 아니한다.

 6  (을의 책임과 의무)

  1. “을”은 “갑”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시스템과 “을”의 시스템 연동을 위한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2. “을”은 “본건 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양 사 간 약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을”은 “본건 서비스”를 상시 원활히 제공하되,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할 경우 이를 “갑”에게 3일 전 사전 통지한다. 단, 예상하지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예외로 보아 사후통지한다. 
  4. “을”은 “본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결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5. “을”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본건 서비스”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을”이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6.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제 7 조 (판매금지·제한 상품)

  1. “갑” 또는 “갑”의 “하위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금융당국 및 결제기관의 정책, “을”의 운영정책에 위반될 경우 “본건 서비스”를 통한 판매가 금지 혹은 제한될 수 있다.
  2. 위 1항에서 말하는 ‘‘“을”의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상품’’이란 별첨 1의 「토스페이 입점 제한 항목」(이하 “제한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제한 항목”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을”은 “갑”에게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갑”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한 항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판매 품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을”은 “제한 항목”의 변경 사실을 가맹점관리자 페이지 또는 토스페이 홈페이지(https://pay.toss.im/)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3. 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현금화될 수 있는 환금성 상품(이하 “환금성 상품”)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가 제한된다. “갑”이 “환금성 상품”을 “본건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을”이 필요한 조치를 거쳐야 한다.

    [환금성 상품 예시]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충전, 게임 아이템, SNS 충전, 웹하드


  4.  “갑” 또는 “갑”의 “하위가맹점”이 “본건 서비스”를 통해 “제한 항목”을 판매하거나 “을”과의 사전 협의 없이 “환금성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갑”은 이로 인한 “을”의 손해(“을”이 “갑” 대신 제3자에게 배상한 손해를 포함)를 배상해야 하고, “을”은 이러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갑”에 대하여 “본건 서비스” 결제 한도 및 이용 제한, 거래취소, 특정 상품 제거 요청, MID 분리 조치, 계약 해지 등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갑”은 그 밖에 본인 또는 “하위가맹점”이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가매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8  (정보 보호  비밀 유지)

  1.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관련정보, 상대방의 정보,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을 계약상의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해당 정보의 권리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약관이 종료, 해지된 뒤에도 양 사의 비밀 유지 의무는 존속한다.
  2. “갑”은 안정적인 쇼핑몰 및 결제시스템 등의 운영 및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안 및 인증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갑”은 관련 법령이나 카드사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본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결제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 별도로 보유할 수 없으며, “고객”의 “결제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계속거래 혹은 특수한 유형의 거래 등을 위해 “결제정보”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갑”은 “고객” 및 “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갑”은 “을”과 체결한 본 약관의 제반 조건(“신청서”상의 결제수수료율 등을 포함한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갑”이 본 약관상 조건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갑”은 이로 인하여 “을”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9  (정산대금  결제수수료 등 정산)

  1. 정산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약관에 첨부되거나 별도로 합의된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에 따라 정한다. “을”은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 사 사전 협의를 거치되 “갑”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변경의 경우 변경 적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갑”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한다. 
  2. “을”은 “신청서”에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정산대금을 “신청서”에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3. “을”은 “갑”이 가맹점관리자 페이지 등을 통해 결제 및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을”은 “을”이 공제한 제반 수수료에 대하여 “갑”에게 해당 월(M)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익월(M+1) 10일 이내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5. “을”은 카드결제의 경우 “본건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거래승인” 건 중 “을”이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승인”건을 대상으로 정산한다. 
  6. “결제대금예치 서비스”가 적용되는 거래건에 대해서는 “을”이 별도로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정산한다. 
  7. “갑”과 “을”은 본건 서비스 거래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통지하고, 5영업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8. “갑”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결제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없는 채권 양도행위로 “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갑”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0  (“비정상거래”  “민원”의 처리)

  1.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비정상거래” 혹은 기타의 사유를 주장하며 거래 취소, 철회, 환불 기타 여하한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고 그러한 신청 및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갑”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른 “고객”의 신청 및 “민원”이 정당한 것일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법령 및 “고객”과의 약정에 따른 거래취소, 대금 환불 또는 상환 등을 이행한다.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환불 등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3. “갑”은 본 약관 및 관련 “신청서”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된 쇼핑몰, 사이트 주소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등”에 대해서만 본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가매출 등 “비정상거래”를 위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부담한다. 
  4. “고객”의 신청 및 “민원”이 “본건 서비스” 자체의 결함, 오류 등에 관한 것일 경우 “을”은 그러한 신청 및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도록 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을”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 보류)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정산대금 지급보류시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가맹점관리자 페이지 등을 통해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갑” 또는 “갑”의 “하위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등”이 법규와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을”의 정책을 위반한 경우
    2. “갑” 또는 “갑”의 “하위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등”을 이용하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고객의 이의제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에게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고객”이 본인 미사용 또는 “상품등”에 관한 미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5. “갑” 또는 “갑”의 “하위가맹점”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접수되어 “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갑”의 “매입” 요청 내역이 “결제기관”의 지급 내역과 상이한 경우
    7. “갑”이 양 사 간 약정한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갑” 또는 “갑”의 “하위가맹점”의 정산금액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있거나 정산된 거래가 “고객”의 “민원”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9.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규모가 음수인 경우
    10. “갑”이 “을”에게 지급 보류 요청을 하는 경우
    11. “갑”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12. “갑”이 본 약관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3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정보 등록 또는 변경 등록(제출 포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산대금이 오지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13. 그 외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정산대금 지급보류가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제1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갑”에게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지급보류가 해소될 경우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이 지급되며 “을”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지급보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12조 (거래 취소)

  1. “고객”이 관련 법령 및 “결제기관”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즉시 “을”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고객” 또는 “결제기관”이 “을”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는 경우 “을”은 직접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를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3. "갑“은 부정거래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직접 거래취소를 진행하며, “을”은 부정거래를 인지한 경우 이를 “갑”에게 통지한다. 
  4.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해당 금액을 “갑”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단,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을”의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해당 금액을 “을”이 지정한 방식으로 반환하거나 이에 대한 손해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을”의 채권 회수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갑”의 거래취소 요청 시 “갑”이 “을”에게 정산대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이 정산대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결제기관”에 의해 거래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을”은 “갑”의 거래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6. 본 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정산대금이 차감되거나 “갑”이 “을”에게 금원을 반환한 후, 해당 차감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을”은 해당 금원을 차기대금정산 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7. “본건 서비스”를 통해 승인된 거래의 경우 승인일로부터 1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가능 기간의 경우 “을”의 별도 통지를 통해 단축될 수 있다. 
  8. “본건 서비스”를 통해 승인된 거래가 전액 취소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해당 거래에 관하여 “갑”에게 기정산한 금액 전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하여 반환하며, 거래가 부분 취소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취소된 금액에서 취소 금액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하여 반환한다. 이 때 “을”은 “갑”에게 “신청서”를 통해 약정된 취소수수료를 청구한다. 단, “결제대금예치 서비스”가 적용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을”이 별도로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13조 (휴면처리)

  1.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갑”이 지난 3개월 간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갑”에 대한 휴면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휴면처리란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본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을”의 “갑”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이메일 포함) 통지로 진행된다.
  2. “갑”은 “을”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이메일 포함) 요청을 통해 휴면처리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거래 재개 가부를 판단하여 해제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때 “을”이 거래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개일자는 양 사 간 별도 합의된 일자로 한다. 
  3. “갑”에 대한 휴면처리는 “갑”의 휴면처리 요청 또는 “을”의 휴면처리 조치(장기간 미이용의 경우)가 있었던 월의 말일에 있는 것으로 보며, 대금정산 역시 이에 따라 진행된다.
  4. 휴면처리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갑”의 휴면처리 해제 요청이 “을”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을”은 별도의 조치 없이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한다. 단, “갑”이 주소 불명, 연락 불가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의 폐업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사후 통지는 생략될 수 있다.

 14  (거래 한도의 제한

  1. “을”은 「구매자 결제한도 정책」에 따라 “갑”에 대하여 일, 월 결제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카드결제의 경우 “고객”의 각 카드 한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2. "을“은 「환불한도 정책」(기본 환불한도 설정, 정산예정금 차감 등)을 운영하며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의 환불한도를 재심사하여 그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3. “을”은 본 조에 따른 정책을 토스페이 서비스 홈페이지(https://pay.toss.im/)를 통해 공지한다.

 15  (손해담보물제공)

  1. “갑”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건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에 대한 제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약정한 지급 한도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을”에게 제출하거나 이를 대신하는 보증보험대체비를 “을”에게 납부한다. 
  2. “갑”이 전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본건 서비스” 계약기간과 동일하거나 전 계약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제출(갱신포함)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본건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전부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중지(또는 보류)된 정산대금으로 보증보험체결(또는 갱신)시 발생하는 “갑”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보험료만큼 “을”의 “갑”에 대한 정산금 지급 채무는 차감된다).
  3. “을”은 “갑”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16  (계약상 지위의 승계)

  1. “갑”에게 합병, 법인전환, 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내용 및 그로 인해 권리를 승계할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 등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이 본 조 제1항의 통지를 지체하거나 소홀히 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이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조 제1항에 의한 통지 도달 후 “을”은 7 영업일내에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이 동 기간동안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그 당사자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는 제3자가 본 약관에 정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갑”이 본건 서비스 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을” 간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갑”은 법인사업자가 이를 중첩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서비스 중지 사유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귀책이 없는 당사자가 귀책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귀책이 없는 당사자가 서면 통지로써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3.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과 “을”은 본 약관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개시, 파산이 신청되거나 상대방에게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상대방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가 난 경우
    3. “갑” 또는 “을”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본 약관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갑”이 판매하는 “상품등”이 법규와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을”의 정책을 위반하여 더 이상 “갑”에게 “본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을”의 해지로 한정)
    5. “갑”이 본 약관 체결시 판매품목 및 업종을 비롯한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갑”이 “토스”의 사전동의 없이 본 약관 체결시 등록한 판매품목 및 업종과 다른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7. “갑”이 등록한 연락처로 3개월 간 연락이 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는 경우 등 해당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8.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 간에 본 약관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4. 본 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본 약관 기간 중 발생한 “갑”과 “을”의 채권 채무 관계의 조정을 위한 계약 조항의 효력은 본 약관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정산 및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나아가 본 약관의 해지시점에 여하한 민원의 발생이 임박한 우려가 있거나 이미 발생한 민원이 최종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정산 및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8  (손해배상책임)

  1. 본 약관의 당사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이 해당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9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1. “을”이 “갑”에게 제공한 "본건 서비스”의 모든 구성요소(Toss 결제서비스 모듈을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은 “을”에게 있다. “갑”은 계약기간 동안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본 약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되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매매, 임대, 증여, 담보제공하거나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2. “을”은 “본건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고객”의 행태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을”의 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본 약관의 목적 외에 상대방의 상표, 로고, 이미지, 문자, 부호 등 일체의 식별표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해야 한다.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1. "갑"과 “을”은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득한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갑" 또는 “을”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당사자는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제공 사실을 알려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다. 단,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공 후에 상대방에게 사후 통지할 수 있다.

제21조 (프랜차이즈 특칙)

  • 본 조는 가맹본부("갑”)가 가맹점주를 대신하여 본 약관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특칙에 해당함       
  1. “갑”은 다음의 사항을 보증한다. 
    1. "갑”이 가맹점주를 대신하여 본 약관을 체결할 적법·유효한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갑”이 가맹점주를 대신하여 본 약관을 체결하는 것이 관련 법령 및 계약에 위배되거나 가맹점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
    2. “을”이 “갑”에 대하여 전 호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요구할 경우 “갑”은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을”에게 제출함
    3. 가맹점주는 본 약관상 “갑”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며 “갑”은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함
    4. “을”은 “갑”이 지정한 정산계좌로 본 약관에 따른 대금정산을 완료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다함
  2. "갑"이 전항에 따라 보증한 사항이 사실과 달라 “을”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분쟁이 제기된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보전하고 “을”을 면책시키기 위한 일체의 행위(분쟁 대응에 필요한 비용 지급 포함)를 수행한다.

 22  (기타

  1. “을”은 “본건 서비스” 중 대한민국 내에서의 서비스에 한하여 그 적법성을 보장한다. 
  2. “을”은 “본건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토스앱, 웹사이트, 전자메일, 가맹점관리자 페이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3. “을”은 “본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을”이 지정하는 수탁업체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한다.
  4. "갑“은 본 약관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을 보유함을 보증한다. 특히 “갑”의 대리인 혹은 “갑”의 공동대표이사·공동대표자 중 1인이 본 약관을 체결하는 경우 “갑”이 해당 체결자에게 본 약관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5. 본 약관의 내용은 각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갑”과 “을”의 서면 합의(공문 포함)를 통하여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6.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7. 본 약관에 대한 분쟁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