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전자인증서비스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및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전자인증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 또는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전자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토스앱”이라 함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단말기(이하 모바일 디바이스라 합니다)에 설치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인증서비스를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 등을 말합니다. 
  3. "인증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간편인증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및 이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전자서명”이라 함은 회원인 서명자의 신원 또는 회원인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5.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6.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7.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회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인증서”라 함은 토스인증서 또는 (구)토스인증서를 말합니다. 
  9. “토스인증서”라 함은 회사가 발급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회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10. “(구)토스인증서”라 함은 한국전자인증 주식회사가 발급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회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11. “접근매체”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인 이용기관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12. “이용기관”이라 함은 회사와 직접 또는 제공대행사를 통하여 전자인증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3.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회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및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14.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회원이 입력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회원이 설정한 비밀번호 등  회사가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입력 받는 정보를 말합니다.
  15.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 DI)라 함은 회원이 이용기관에 가입하거나 이용기관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시 해당 회원의 해당 이용기관 회원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 생성되는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16.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 CI)라 함은 회원이 가입 또는 이용하는 이용기관 간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 등으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 생성되는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17.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을 개발, 제공, 또는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18. “제공대행사”라 함은 회원이 이용기관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중계하고 회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의 안내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위탁한 업무범위 내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회원 또는 이용기관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9. “본인확인수단"이라 함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발급받은 인증서 등을 포함한 본인확인에 활용되는 회원 명의의 인증수단을 말합니다.
  20. “대체수단”이라 함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를 포함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정보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다른 약관,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토스앱 또는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개정약관 적용일자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다른 약관, 토스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운영정책과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경우,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화, 문자메시지, 토스앱 내 PUSH, 알림, SNS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토스앱 또는 홈페이지 화면에 해당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 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나 지침, 가이드 등에 의하여 회사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6조 (전자인증서비스의 이용신청 등)

① 전자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고객(이하 서비스신청자라 합니다)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서비스신청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을 제한 또는 거부하거나 이미 제공 중인 전자인증서비스를 제한 또는 제공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신청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서비스신청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서비스신청자가 신청시 제공한 정보에 허위,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이미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가 중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서비스신청자가 토스앱 회원이 아니거나 토스앱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 
  7.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 해당하는 경우
  8. 전자인증서비스 이용 시 입력하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신청을 시도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9. 본인확인수단 또는 인증서가 제3자에게 탈취되거나 도용될 위험이 있다고 의심 또는 판단되는 경우
  10. 본인확인수단 또는 인증서에 관하여 회원의 분실, 사고, 장기간 미사용 등에 의한 정지, 해지, 탈회 등의 사유가 존재하거나, 회원이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 경우
  11. 전자인증서비스에 관하여 사고, 도용 등의 사유가 존재하거나 기타 전자인증서비스의 안전한 제공과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기타 서비스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신청이 법령, 본 약관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사항에 배치되는 경우 
  13.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본 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③ 회사의 전자인증서비스 제한 또는 거부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전자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④ 토스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 (구)토스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인증서는 별도의 고지없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른 재발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구)토스인증서에 관한 전자인증서비스 종료에 따라 (구)토스인증서 재발급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전항의 유효기간이 초과하기 전에 회사가 정한 절차를 따라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중단 등)

① 전자인증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인증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변경,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 점검, 보수, 교체, 고장, 통신두절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설비의 장애 또는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전자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이용기관 또는 제공대행사의 시스템 장애 또는 운영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이용기관과의 계약 종료 등 해당 이용기관에서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관련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약관 또는 정책에 따라 전자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전자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구)토스인증서에 관한 전자인증서비스가 제한 또는 종료되는 경우 전자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전자인증서비스가 변경, 중단, 종료되는 경우, 회사의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인증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인증서비스 이용료를 회원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전자인증서비스 중지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해지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전자인증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진행중인 제반 거래 행위를 완결하여 더 이상 전자인증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할 채권 채무 관계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자인증서비스의 이용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와 같은 채권 채무 관계가 모두 해소될 때까지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임의 해지, 재가입 등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경제적 이익을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재가입 또는 해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의 심사 목적 등을 위하여 회사는 이용계약 해지 시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동안 해당 회원의 성명, 해지일자, 해지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회원이 재가입을 한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경제적 이익 제한 등 해지 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약관에 따라 전자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수수료) 

① 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인증서비스 이용료를 회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이 소지한 모바일 디바이스에 가입된 이동통신사의 요금정책에 따라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종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제10조 (전자인증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 또는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접근매체 또는 전자인증서비스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부정사용의 경위 및 피해 조사에 관하여 회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을 준수하여 회원에게 전자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안정적인 전자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전자인증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③ 회사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회원에 대한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관련 법령, 회사의 약관 또는 정책 등에 따라 토스앱 이용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회원에 대하여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토스앱을 이용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모바일 디바이스, PIN,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누설,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접근매체가 분실, 훼손, 도난 또는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18조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전화번호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회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토스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본인확인정보 및 본인확인수단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최선의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정보가 누설되거나 노출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⑥ 회원은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전자인증서비스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제3자의 본인확인정보 또는 본인확인수단을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3. 회사, 제공대행사, 이용기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본인확인정보, 본인확인수단 또는 인증서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본인확인정보, 본인확인수단 또는 인증서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6.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본인확인정보, 본인확인수단 또는 인증서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7.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인증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8.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9. 회사의 전자인증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10. 관련 법령, 회사의 약관 또는 정책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11. 사회상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③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약관 및 정책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전자인증서비스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관련 법령, 본 약관, 회사의 약관 또는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전자인증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와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 등 거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전자인증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 제공대행사 또는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정보, 태만 또는 고의로 제공하지 않은 변경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관리 부주의(정보 노출, 분실, 변조 등)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전자인증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① 회사는 전자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안관리 체계 구성,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인증서비스 관련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1.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2.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③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어, 탐색, 복구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제15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따라 보호됩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토스앱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 이외에, 회사는 전자인증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 개인정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이용기관이 필요로 하는 대체수단의 생성 및 관리,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대체수단 포함)는 회사 또는 제공대행사를 통해 이용기관에게 제공합니다.
  3.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 요청기관에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6조 (분쟁해결 및 관할)  

① 전자인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와 회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장 인증서비스

제17조 (인증서의 효력 및 이용 등) 

①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② 회원은 인증비밀번호 및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구)토스인증서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

2. 기타 회사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

④ 회원은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토스인증서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이 필요한 일반전자거래 서비스 이용 목적
2.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목적
3. 정부민원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목적
4. 기타 회사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

⑤ 토스인증서와 (구)토스인증서는 이용기관, 사용목적, 이용방법 등 각 상세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⑥ 회사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⑦ 인증서비스는 단말기의 종류와 OS(Android, iOS) 등에 따라 그 구성과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18조 (인증서의 이용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3.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회원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5.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 등 제반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7.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등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8. (구)토스인증서에 관한 인증서비스가 제한 또는 종료되는 경우 
  9. 기타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장 본인확인서비스

제19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회원이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회원이 본인 명의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 관련 정보 · 중복가입확인정보 · 연계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성년 · 미성년 여부, 중복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② 회사는 직접 또는 제공대행사를 통하여 이용기관과 본인확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이용기관은 이용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령, 이용기관의 이용약관, 회사의 약관 및 정책 등에 따라 회원이 이용기관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회원은 전항의 이용기관에서 본 약관 등에 동의하는 등 회사, 제공대행사 및 해당 이용기관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회원에 대하여 해당 회원의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를 해당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각 이용기관이 회원과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운영 · 관리 · 폐기됩니다.

 

제20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① 회사는 회원의 본인확인서비스 가입 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안전성이 확보된 아이핀 본인확인기관과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합의 및 규격을 정한 후, 회원의 본인확인이 완료되는 시점마다 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대체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대체수단의 정확성 유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1조(본인확인정보 및 본인확인수단의 관리 등)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회원이 사용한 본인확인수단과 입력된 본인확인정보, 이용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본인확인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사용 위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정보 및 본인확인수단의 도용이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본인확인수단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회원은 본인확인수단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본인확인정보 유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의 변경 등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해당 본인확인수단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부칙 -

 본 약관은 2022년 3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