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인증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토스인증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 또는 회원 간의 권리 및 의무 및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인증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2. "토스앱"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단말기(이하 "모바일 디바이스"라 함)에 설치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4.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5.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회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토스인증서"라 함은 회사가 발급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회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발급된 “토스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암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8. “이용기관”이라 함은 회사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인증서비스의 신청 및 발급)

① “인증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인증서비스신청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인증서비스신청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른 인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인증서비스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형식에 따른 인증비밀번호(또는 생체인식정보)를 설정하고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항의 인증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정보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토스인증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토스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한 “토스인증서”는 별도의 고지없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토스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른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전 항의 유효기간이 초과하기 전에 회사가 정한 절차를 따라 “토스인증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거절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토스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하거나 기발급된 “토스인증서”에 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명의가 “인증서비스신청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
  2. “인증서비스신청자”가 회사가 제시하는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인증서비스신청자”가 신청시 제공한 정보에 허위,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이미 가입된 회원이 중복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6.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토스인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7. 기타 “인증서비스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가입신청이 법령, 본 약관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사항에 배치되는 경우

② 회사의 신청 및 발급제한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5 조 (토스인증서의 이용)

① 회원은 인증비밀번호 및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인증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토스인증서”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기관”에 대한 회원의 추심이체동의
  2. “이용기관”이 교부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회원의 동의 또는 확인
  3. “이용기관”의 회원 신원 확인을 위한 간편 인증
  4. 그 외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중 “토스인증서”를 이용하는 서비스

③ 회사는 유효기간, 인증내역, “토스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기관” 등 상세사항을 서비스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고지합니다.  

④ 회사는 “인증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지를 통해 “인증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⑥ “인증서비스”는 단말기의 종류와 OS(Android, iOS) 등에 따라 그 구성과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이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제 6 조 (토스인증서의 이용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에게 발급한 “토스인증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3. “토스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5. 회원이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스인증서”를 사용한 경우
  6.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 등 제반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토스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등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경우
  9. 기타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7 조 (인증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기관”과의 제휴 종료 등 사유로 인하여 해당 “이용기관”에서 “토스인증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인증서비스”는 중단됩니다. 회사는 이를 토스앱을 통하여 사전에 고지합니다.

③ “인증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유, 변경 내용 및 일자 등 상세한 사항을 토스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합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이용기관”의 시스템 운영 상황, 기타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이용약관 제22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수수료)

회사는 “인증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인증서비스”의 종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토스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 또는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인증서비스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부정사용의 경위 및 피해 조사에 관하여 회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이하 “토스”라 함)를 신청·이용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지신의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모바일 디바이스, PIN, “토스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누설,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접근매체”가 분실, 훼손, 도난 또는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17조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전화번호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회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토스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토스인증서” 신청 및 발급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회사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회사가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증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5. 회사의 “인증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7. “토스인증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8.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토스인증서”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9.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토스인증서”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10. “토스인증서”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11.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11조 (면책사항)

①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토스인증서”를 이용하여 “이용기관”과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 등 거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증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또는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관할) 

① “인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회사와 회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통합 금융정보 서비스 약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