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보험대리점등록증 게시

토스인슈어런스 주식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증(등록구분 : 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을 게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토스인슈어런스 주식회사 이사 조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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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공고

토스인슈어런스 주식회사는 2021년 9월 1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2조 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 현황을 게시합니다.

  1. 시행일자 : 2021년 9월 25일
  2. 주요내용
    • 가. 내부통제기준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행위준칙(회사의 업무기준, 영업행위 기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리,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체계, 금융소비자보호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및 위임

2021년 9월 23일

토스인슈어런스 주식회사 이사 조병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