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보험 보증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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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 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집주인과의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인데요.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전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100여채의 집을 전세로 내놓은 40대 임대업자(일명 빌라왕)가 지난 10월에 갑자기 숨졌어요. 안 그래도 전세 사기를 벌인 사람이라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컸죠.

    몇몇 사람들은 전세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기가 어렵게 됐어요.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험 보증금 못 받을 수 있는 이유

    HUG가 보증금을 먼저 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망자에게는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엔 상속인에게라도 계약해지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엔 상속인도 안 정해지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보니 빌라를 모두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 나면 빚이 더 많을 것 같으니 아무도 상속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할 상대가 없는 상태이고, HUG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있는 거예요. 상속인이 끝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 과정이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전세보험 가입하기 전에 미리 체크하세요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보증금 청구를 못 할 수 있어요 이번 일처럼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집주인이 아주 고령이라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HUG가 바로 보증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 만료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보험 사고 처리가 돼요.

    이외에도 (1) 건강보험 제도를 바꿔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2) 흥국생명이 태광산업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등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 사기 유형과 대책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