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로 월 250만 원이 압류 걱정 없이 보호돼요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에 예금한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돼요. 또, 보장성 사망보험금도 1,50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돼요.
이번 개정은 빚이 있더라도 채무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에요.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는 압류 걱정 없이 예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계좌에요. 지금도 예금 중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은행들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돈을 압류한 이후 법원에서 풀어주는 복잡한 절차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 어디서든 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이 계좌에 든 돈은 한 달 250만 원 한도 안에서는 압류되지 않아요. 만약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가 금지돼요.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내년 2월부터 개설할 수 있어요.
보험금도 더 넓게 보호돼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사망보험금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아져요. 만기·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나요.
이는 제도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돼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s 이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