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공급 청약제도가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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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새롭게 만들면서 청약제도를 새롭게 개편했어요. 핵심은 딱 2가지:
- 특별공급에 새로운 유형이 생겨요 .
- 추첨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해요.
지금까지의 청약 제도
지금의 제도는 청약통장을 오래 갖고 있으면서 돈을 많이 넣어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당첨되더라도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 불리한 면이 있었죠.
미혼 청년을 위한 청년 특별공급이 새로 만들어져요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현재 청약제도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당첨되더라도 자금이 충분하지도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미혼 청년을 위한 ‘선택형 주택’과 ‘나눔형 주택’이라는 형태를 새로 만들 예정이에요.
1️⃣ 선택형 주택
6년 동안 살아본 뒤 이 집을 살지 말지,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입주시점에는 임시로 정한 ‘추정분양가(시세의 80% 아래)’의 절반만 보증금으로 내고 시세 월세의 70~80%를 내요.
6년 동안 살고 난 후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때는 분양시점에서 감정한 가격과 입주시에 임시로 정한 추정분양가와의 평균값으로 분양가를 정해요.
예를 들어 입주할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었고, 6년 뒤 감정가가 6억원이라면 평균이 5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금 지원도 들어가는데요. 보증금은 80%까지 DSR* 적용 없이 집값의 최대 80%(LTV** 80%)를 1.7~2.6%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집을 살 때는 최대 5억원까지 40년 만기로 대출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집을 사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최대 4년간 임대를 연장해서 살 수도 있어요.
*DSR: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1년에 갚는 원리금의 비율. **LTV: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 LTV 80%라면 사려는 주택의 가격 대비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 나눔형 주택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시세보다 싼 분양가 +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에요.
분양가는 시세의 70% 이하로 정해지고, 대출은 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돼요. 금리도 최저 1.9%에서 3%로 낮은 편이고, 40년 만기에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동안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해요. 대신 의무거주 기간이 끝나면 전매제한* 기간에 걸려 있더라도 공공에는 되팔 수 있어요.
이렇게 공공에 되팔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되팔지 못하는 거에요. 주택마다 기간이 다르고, 이 동안은 그 집을 매매, 증여 등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5억원이라면 분양가는 70% 이하인 3억5000만원 이하로 형성돼요. 이 집에 들어갈 때는 20%인 70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후 의무거주 기간 5년이 지난 후의 집값이 6억5000만원이라면 시장에 팔았을 때 3억원의 차익이 생길 텐데요. 이 집을 공공에만 팔 수 있을 때 차익의 70%인 2억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주택은 올해부터 사전청약을 받아요
바로 두 달 뒤인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단지 사전청약에 들어가요.
나눔형은 올해 말 서울 고덕강일, 경기 고양창릉과 양정에서 총 2,400세대 가량을 사전청약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약 500세대와 경기 약 1200세대를 더해 총 1900세대가, 하반기에도 총 1900세대가 예정되어 있어요.
선택형 공급은 올해 계획된 건 없어요. 대신 내년 상반기에 남양주진접과 구리에 800세대, 내년 하반기에 부천대장과 고양창릉에 1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사전청약인 만큼 실제 공급은 언제 될지는 몰라요. 지역에 따라 사전청약 후 5~7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아요.
일반공급 추첨제를 확대해요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에 납입한 총 금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선정하기 때문에 청년도 당첨확률이 높은 편인데요.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단, 이 추첨제는 청년층만 따로 뽑는 건 아니고 전체를 섞어서 추첨할 예정이에요.
민영주택 청약에도 변화가 생겨요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85㎡이하 중소형 면적의 주택은 100% 가점제예요. 그러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데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짧은 청년은 당첨될 확률이 극히 적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에 따라 당첨될 수 있는 추첨제가 도입돼요. 대신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가족구성원이 적을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은 60㎡ 이하 소형평형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 여기에만 추첨제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반대로 85㎡를 넘는 중대형 면적에서는 가점제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소형은 가점 40%에 추첨 60%라면, 대형은 가점제로 80%를 뽑고 20%만 추첨으로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직 규제지역과 면적에 따라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외에도 (1) 회사들이 자금 마련하기 어려워진 이유 (2) 폐업하는 푸르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등이 궁금하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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