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대출 규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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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오늘(2월 28일)부터 청약 규제가 풀리고, 다음 달인 3월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거 풀려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바뀌는 변화들을 꼭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져요
아파트 청약은 1순위, 2순위를 따져서 당첨이 되는데요. 이때 당첨된 사람들과 계약이 안 된 물량이 있다면, 조건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첨해 입주자를 선정해요.
아무도 안 주운 이삭 같은 미계약 아파트를 줍는다고 해서 ‘줍줍’이라고 불려요. 지금까지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시나 군에 살거나,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집이 여러 채 있어도,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돼요.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들부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당장 다음 달에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인 서울 강동구 올리픽파크포레온(둔촌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 단지들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 지역의 대출 문턱이 낮아져요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최대 6억 원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규제가 사라져요. 단, 조건은 있어요. 부부가 버는 돈을 모두 합했을 때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주택 가격도 투기, 투기과열지역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이면 돼요.
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규제 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 지역에서는 60%까지 허용돼요.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청약과 대출 규제를 푸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분양이 되지 않은 전국의 주택 물량이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올해 1월까지 7만5000가구가 미분양된 주택이죠. 지난해 5월 이후에 8개월 연속 늘어났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약과 대출 규제를 풀어서라도 미분양되는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졌어요.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으면 집주인들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건설사들이 어려워지고, 건설사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금융권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설사들은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을 샀을 때 취등록세를 깎아주는 정책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지원책까지는 반대하고 있고요.
건설업계가 먼저 분양가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여러가지 지원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이외에도 (1) 한국가스공사가 배당을 하나도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2) 중국 면세업체가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을 신청한 이유 등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신청할 수 있는 청약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