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더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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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더 풀어줘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도 내놨어요.
다주택자들도 대출 받아 강남3구 집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 많았어요. 너도 나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자, 상대적으로 집을 살 만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풀어주기로 했어요.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거예요.
2023년 3월 말부터 다주택자들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LTV*를 30%까지 허용해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인 강남3구나 용산구의 집을 살 때 돈을 한 푼도 빌릴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3억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비규제지역에서는 이전과 똑같이 LTV 60%가 적용돼요.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출 규제는 앞으로 더 풀릴 것 같아요
정부는 대출 규제를 더 풀어줄 수 있다는 힌트도 줬어요. 상황을 봐가면서 1주택자의 LTV 한도를 추가로 늘려줄 수 있다고 한 건데요. 현재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가 적용되고 있어요. 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쉬워져요
여러 규제가 풀리더라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정해지는 DSR 규제는 그대로인데요. 더이상 가계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대신 앞으로 1년 동안은 DSR 계산이 적용되는 시점을 ‘지금 시점’이 아니라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당겨주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가 적용돼요. 1년간 갚는 원리금(원금+이자)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는 거죠.
처음 이 규제를 적용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낮았을 거에요.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소득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대출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출을 갈아타려고 보니 소득이 오른 것보다 이자가 훨씬 많이 올라서 이제는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거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처음 대출 받았던 시점의 집값, 소득,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 대출받았던 것보다 금액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외에도 1)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2) 매달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금액이 3월부터는 조금 줄어들게 된다는 소식 등이 궁금하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