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면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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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전세나 월세를 살던 세입자라면 누구나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 “우리가 여기에서 살 거에요”라고 하면 세입자의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런 소송이 있었어요
전세로 살던 세입자 A씨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집주인은 “이 집은 곧 팔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통보한 날로부터 2주 뒤에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 “이 집에서는 저희가 살 거니까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은 새 집주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새 집주인이 언제 거절했는지가 중요해요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려면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계약 갱신 기간)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소송에서는 이 기간 안에 새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이번 일은 앞으로 집을 사고팔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은 더 편해져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살 때,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게 더 편해졌어요. 지금까지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는 무조건 ‘이 집을 내가 가지고 있다(=소유권)’는 등기를 마쳐야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일단 거절을 하고, 계약 만료 2개월 전에만 등기를 마치면 되기 때문에 집을 사고파는 일정에 부담을 덜게 됐어요.
세입자라면 계약 연장할 때 확인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계약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집을 파는지 안 파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해요. 그러다보니 계약 갱신 기간을 넘길 때까지 집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집을 안 보여주고 버티는 전략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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