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금 신고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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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 그냥 넘기면 안돼요.
매년 5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처음 받는 분이라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외국인인데 한국 세금을 내야 하나', '회사를 다니는데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잘 모른다고 확인하지 않고 넘기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 가입 방법, 실제 신고 절차, 납부 방법, 그리고 환급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PART 1.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외국인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외국인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한국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활하는지를 기준으로 납세 범위를 정합니다. 한국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장기 체류하는 분이라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가 생겨요.
거주자 여부는 아래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거주자입니다.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이 있어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문 경우: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해 183일이 넘으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 신고 방법이 달라요.
거주자라고 해서 모두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 직장인(근로소득자)이라면, 회사가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대신 정리합니다. 5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거나 회사 급여 외 추가 소득(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해요.
- 사업소득자(프리랜서·알바·자영업자 등)라면, 매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를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됐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해요. 수입이 없거나 적어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혹시 헷갈린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PART 2. 홈택스에 본인 정보 등록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공식 플랫폼인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진행합니다.
1. 회원가입할 땐,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해요.
1️⃣ hom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회원유형에서 '개인' 선택 2️⃣ 외국인등록번호와 이름 입력
3️⃣ 본인인증 수단 선택 후 인증 완료 4️⃣ 아이디·비밀번호 설정 후 가입 완료
2. 로그인할 땐, 토스의 간편인증이 가장 쉽고 빨라요.
가입 후에는 공동인증서, 공용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이 중 토스의 간편인증을 활용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 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간편인증 → ‘토스’ 선택 후 정보 입력하고 휴대폰에서 인증하면 끝

PART 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
1.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STEP 1. 신고 메뉴로 이동하기: 홈택스(hometax.go.kr) → [전체 메뉴]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STEP 2.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 내용 검토하고 제출하기
신고 유형은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요. 아래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 3.3% 원천징수로 보수를 받은 프리랜서·알바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만 있는 경우
이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모두채움 대상자예요. 국세청이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두기 때문에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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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거나, 혹시 잘 모르겠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구체적인 유형을 확인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
2. 납부하기 또는 환급받기
신고를 완료하면 최종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결과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1) 세액이 플러스(+)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을 꼭 기억하세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토스페이 포함) 중 편한 수단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은행·우체국 방문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wetax.go.kr)로 자동 연계됩니다.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이 흐름에 따라 바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차액을 환급받아요.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더 많다는 의미라서 차액만큼 돌려받아요. 알바생이나 프리랜서 중에서 3.3% 원천징수로 보수를 받았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고, 통상 6월 말~7월 초 사이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해도 꼭 한번은 알아야 하는 만큼 미리 익혀두세요.
*이 콘텐츠는 국세청 공식 안내 및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복잡한 소득 구조가 있는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Written by 유서진 Graphics by 조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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