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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속이 가능해요

  •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빨리하는 게 좋아요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국민연금 상속이 가능해요. 다만, 상속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자신의 연금과 선택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자가 국민연금 면제 대상자인 학생이나 주부라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빨리하는 게 좋아요

    28세 이하 학생이나 군인의 경우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배우자가 있는 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면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면제 대상자라도 혜택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입해두는 게 좋아요.

    특히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혜택이 점점 커지는 제도예요. 납부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0.5%만큼 수령액이 증가해요.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라도 빨리 가입해서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게 좋아요.

    한 달 정도 연금을 낸 후, 소득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연금이 면제가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연금을 추후에 낼 수 있어요. 이를 추후납부제도라고 해요.

    추후납부제도는 활용하면 이득이 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후한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미납금을 낸다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상속자라면 고민해보세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연금이 넘어가요. 보통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거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 순서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돼요.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죠. 유족의 경우 연금액의 40~60%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금을 상속받을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이때 유족연금을 택하게 된다면 그동안 자신이 낸 연금을 전부 포기해야 해요. 그동안 낸 금액이 소용없어지는 거죠.

    만약 본인연금을 선택한다면 본인연금과 더불어 유족연금의 30%만 수령할 수 있어요.

    이혼해도 나눠가질 수 있어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이 넘어온다면,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했을 때도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요.

    5년 이상 부부생활을 같이한 경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국민연금을 나눠요. 비율은 두 사람이 함께 조정할 수 있고, 조정 연금금액은 결혼 기간 동안의 금액만 해당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