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 집 구할 때 이자 지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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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요. 보증금은 꽤 목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모은 돈이 많지 않은 청년이라면 매월 내야 하는 대출 이자도 부담인데요. 잘 알아보면 청년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대출 시 이자 2%를 대신 내줘요
서울시는 대출금의 연 2%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하나은행에서 최대 7,000만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을 받으면 서울시가 2%의 이자를 지원하는 형식이에요.
이 혜택을 받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는 최저 연 1%대가 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냐면요
- 만 19~39세 청년이고, 내 명의로 된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해요.
- 연소득이 4,000만원보다 적어야 해요. 결혼을 했다면 부부 소득을 모두 더했을 때 연소득이 5,000만원보다 적어야 하고요.
- 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거나, ② 아직 일은 안 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연 소득이 7,000만원보다 적어야 해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있거나, 과거에 일한 기간을 모두 더했을 때 1년(365일)이 넘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해요.
어떤 집을 구할 수 있냐면요
- 서울시에 있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을 구할 수 있어요.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집을 계약해야 해요.
경기도 행복주택에 관심 있다면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일반적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어서 관심이 높아요.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주할 때의 자녀 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40~100% 지원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표준임대보증금이란? 행복주택 임대료는 임대보증금(50%) + 월임대료(50%)로 정해지는데요. 이때 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불러요.
이밖에도 결혼비용을 비롯해 의료비, 부모 요양비 등을 연 1.5% 금리로 빌릴 수 있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더 궁금하다면 이곳을 눌러 알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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