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리 당겨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

국민연금 미리 당겨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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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이 뭐냐면요

  •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요. “저는 더 일찍 받을래요"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국민연금이 뭐냐면요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생겨서 돈을 벌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만 18~60세 직장인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매월 월급의 약 9%를 보험료로 내요.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대신 내줘요. 이렇게  쌓인 돈은 만 65세가 지나면 매월 월급처럼 나눠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미리 당겨받을 수는 있지만…

    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지만, 5년을 당겨 만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요. 5년이라면 최대 30%의 연금을 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 65세에 받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5년을 당겨 만 60세부터 받겠다고 하면 70만원만 받아요.

    받을 돈이 줄어들더라도 연금을 당겨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지난해 3,976명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는 4,829명이고,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보면서도 연금 일찍 받는 이유

    단순히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늘어나서일 수도 있고, 일찍 은퇴를 해서 당장 생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진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당신이 65세라 가정해볼게요.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직장이 없어도 자녀의 직장에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내주거든요.

    이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이 이번달부터 바뀌었어요.

    지난달까지는 1년에 버는 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달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 낮아졌어요.

    1년에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연금을 1년 동안 2,000만원 넘게 받는다면 한푼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좋아요

    곧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가온다면 체크해보세요.

    • 앞으로 매년 받게 될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 미리 당겨받아서 줄어드는 연금과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았을 때 직접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확인해보세요.

    2022년 9월 16일 어빵이의 경제뉴스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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