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규제, 모두 없어져요 (강남3구, 용산 제외)

3

  • 어떤 서울 부동산 규제가 사라지는 건가요?

  • 그럼 이제 집 사기 쉬워지나요?

  • 이 원고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만들었어요.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서울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을 막느라 여러 규제를 해왔던 것인데, 반대의 상황이 됐어요.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자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테니 이제 집 사세요”라며 결정한 거에요.

    어떤 서울 부동산 규제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파트 분양받고 1년 뒤 바로 팔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만 남기고 모두 사라져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대 10년동안 주택을 다시 팔 수 없었는데(=전매 제한)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어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다른 지역의 아파트는 1년으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분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8년간 팔 수 없었지만 이번 규제가 풀리면 1년 뒤 팔 수 있는 거예요.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1분기 안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특정 금액 이상으로 높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가격 아래로 제한하고 있어요.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분양가가 12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엔 분양을 받은 뒤 반드시 그 집에 2~5년간 살아야 한다는 ‘실거주 조건’이 아예 사라져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다만 이 규제를 없애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살던 집을 안 팔아도 돼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규제가 사라져요.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집 사기 쉬워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주택을 사고 팔 때의 규제는 풀었지만 집을 사기 위해 대출 받을 때의 DSR 규제는 그대로여서 대출 받는 일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려면 DSR이 40% 적용되는데요. 돈 빌리는 사람의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더했을 때 40%를 넘을 수 없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이 1억원인 김토스 씨가 DSR 40%를 적용했을 때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4.8% 금리로 만기 40년 원리금 균등방식(원금+이자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이라고 가정한다면 대략 7억원 정도에요.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나머지 8억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빚도 하나도 없어야 하고요. ”금리와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에요.

    이외에도 (1)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월세 사는 사람의 비중이 전세를 추월한 현상 (2)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마련한 대책 등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신청할 수 있는 청약도 있어요

    추천 콘텐츠

    지금 인기있는 글

      머니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