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카드 유리하게 사용하는 법

  • 연말정산 카드 비용이 모두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한 비용이 들어가요. 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썼어도 카드 종류에 따라 연말에 돌려받는 세금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연말정산 카드 유리하게 사용하는 법, 하나씩 알아봐요.

    연말정산 카드 비용이 모두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세금은 소득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세금 비율도 높고, 소득이 낮으면 세금 비율도 낮아요. 이때 내가 쓴 돈 중에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 소득공제예요.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거죠.

    앞서 말했듯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현금 사용 내역이 들어가요. 하지만 모든 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 소득의 25%를 넘어야 해요

    카드 사용 내역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모두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해요.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김토스 씨가 1,200만원을 카드 및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 한도가 있어요

    25%를 넘은 금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총급여가 1,5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의 20%, 1,500만원에서 7,000만 원이하이면 연간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의 한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이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돼요. *총급여가 1억 2,000만원 이상인이면 한도가 2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250만원 한도로 바뀌어요.

    카드별로 돌려주는 세금도 달라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느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도 달라요. 신용카드는 15%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김토스 씨가 신용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200만원의 15% 즉, 3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돼요. 반대로 체크카드로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는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공제받게 되죠.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많은 세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황금비율을 찾아야 해요.

    1️⃣ 카드별 혜택도 파악해보세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별로 제공하는 혜택이 달라요. 캐시백부터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천차만별이죠. 보통 신용카드가 혜택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체크 카드 또한 혜택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공제 비율과 카드별 혜택을 확인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카드를 사용하세요.

    2️⃣  추가 공제도 챙겨가세요

    그동안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4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줬는데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하반기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80% 공제로 올라갔어요. 이외에도 영화관람비나 도서 구입비 등 문화생활비에 대해서도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 소득에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국세청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총소득의 25%라고 했죠. 이때 내가 쓴 금액이 25%를 넘었는지 파악할 때에는 카드 및 현금 총 사용액부터 먼저 파악해요. 이후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죠. 즉,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우선적으로 쓰고, 이후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 소비 내역에 맞는 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