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 간편해져요
ㆍby 토스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이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은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고(임대) 다른 사람은 그 집에 일정 기간 동안 살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기로 약속하는(임차) 계약이 맺어지는 것을 말해요. 흔히 말하는 월세, 전세, 반전세 계약이 바로 이에 해당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간단히 말해 집을 임대·임차하는 계약이 이뤄졌을 때 이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에요.
이전에는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보증금이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혹시나 나중에 채무 문제로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압류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꼭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했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 그럴 필요 없이 임차인이 계약 내용만 지자체에 신고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기능이 부여돼요. *전월세를 계약할 때 ‘이 임대차 계약이 해당 날짜에 실제로 체결됐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증명해주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먼저 부동산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임대차의 가격, 기간, 갱신율 같은 시장 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 불법 계약이나 편법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또한 전월세 시세가 투명해질 수 있어요. 빌라나 원룸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면 사기피해나 깜깜이 분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커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와요. 계약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면 이후에 생길 분쟁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반면 신고 누락이나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단속과 홍보 강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최서윤 이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