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어도 정보를 볼 수 있어요 :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지난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됐어요. 이제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기존에는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이력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차인이 계약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돼요. 임차인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을 미리 확인하고 피할 수 있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의사를 밝힌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 앱’(6월 23일부터)으로 신청하면 돼요. HUG의 확인을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안심전세 앱’ 을 이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것도 가능해요.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어요. 임대인 정보조회를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해요. 전세계약을 할 생각이 없는데 ‘찔러보기’ 식의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시행해요.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