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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국가장학금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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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요

  •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변화들이 많이 시행돼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부터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까지 놓치면 아쉬울 정보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요

    9월 1일부터, 현행 5천만 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요.

    적용대상

    •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 상호금융권: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
    • 퇴직연금(DC ·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요

    7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전면 시행됐어요.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요. *대출 심사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여 가산금리를 더해 실제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정책

    ① 이제 스트레스 금리가 1.50%로 적용돼요. 단,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적용돼요.

    ②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지금보다 오를 예정이에요.

    • 변동형 :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혼합형 : 만기비중 대비 고정금리간 비중에 따라 0~80%까지 차등 적용
    • 주기형 : 만기비중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까지 차등 적용

    ③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요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해요.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해요.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또는 3회 연속)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2025 기준)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 이하까지 지원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돼요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 원 올라요. 100만 명(전체 대학생의 50%)의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돼요. 이번 인상은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되는데요,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문의 교육부 (☎ 044-203-6272)

    이제 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돼요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 헬스장 등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 단,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 -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

    공제율: 이용료의 30%

    공제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300만 원)에 포함

    내가 다니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인지 궁금하다면, 문득문득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확대돼요

    5월 1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빈일자리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 지급 기간이 앞당겨졌어요.

    연체된 전기요금도 채무조정 신청할 때 한 번에 심사받아요

    9월 19일부터 전기요금 연체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함께 조정받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연체된 전기요금도 연체 금융채무와 함께 묶어서 한 번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이전에는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되어 냉난방공급, 의료기기 사용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지만 신복위의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제한되거나 끊겼던 전기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다시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채무조정 시, 채무 원금 감면 (최대 90%) 및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이 가능해요.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6개월 경과 전에 자기 사정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활성공지원금이 새로 지급돼요

    자활참여자*가 취업, 창업에 성공해 1년 이상 탈수급을 유지하면 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활참여자는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자립을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금액

    •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 - 단, 1년 최대 150만 원 지급, 재수급 및 유사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윤자영 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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