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인당 10만 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9월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돼요. 전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 및 지급 기간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 ~ 10월 31일 오후 6시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해요.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가구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방법
(1) 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2) 오프라인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3)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유선으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지자체별 추후 안내)
신청 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신청 지역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돼요.
사용 지역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 지역은 주소지로 제한돼요.
- 사용 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 지역 변경 가능(체크 신용카드 한정)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해드려요.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상이)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