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자라면? 새도약기금 확인해보세요
지난 10월 1일,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향후 1년 동안 누구나 지원 대상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이란?
상환능력이 낮은 장기 연체자의 금융권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
지원 대상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 연체자(개인 사업자 포함) *7년 이상 연체: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기존 채무조정 후 실효한 경우(2025년 6월 19일 발표 기준) *5천만 원 이하: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연체이자 불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제외
지원 내용
- 채권이 매입되면 바로 추심이 중단돼요.
- 개인파산처럼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가 ‘소각’돼요 (1년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수령자(중증),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 대상자)는 별도 심사없이 소각돼요.
-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돼요. -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대 3년 등이 적용돼요.
-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추심이 다시 진행되거나 상환 요구가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125%를 넘거나, 보유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돼요.
지원 방법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상환능력 심사가 끝나면 정부가 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려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 장기 연체채권 매입: 2025년 10월 ~ 2026년 10월
- 상환능력 심사: 2025년 11월 ~ 2027년 6월
- 채무 소각·조정: 2025년 12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내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무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어요.
문의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평일 9시~18시)
Edit 권민지 이지영 Graphic 이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