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책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금융·복지·노동 정책 26가지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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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정부 부처의 다양한 정책이 나왔어요. 최저임금 인상부터 대중교통비 지원까지,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에요. 여러 정책 중에서 꼭 챙겨볼 만한 26가지를 선정해 정리했어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상 속 변화

1. 최저임금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 올랐어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15만 6,880원을 받을 수 있어요.

2. 실업급여 상승

실업급여 하루 최대 지급액이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랐어요. 한 달로 계산하면 약 6만 3,000원을 더 받게 돼요.

3. 많이 탈수록 돌려받는 대중교통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환급 제도가 시작돼요. 새로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었던 K-패스와 달리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기존에 K-패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4. 따로 계산하는 배당소득세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시작돼요. 그동안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배당 규모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 현금배당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 투자회사, 공모·사모펀드, SPC, 부동산 리츠, 배당 ETF 상품 등은 해당하지 않아요.

5. 자동으로 신청되는 금리인하요구권

그동안은 대출 이후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올라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잘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상반기부터는 토스처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핀테크 앱에서 신용 상태와 소득 변화를 자동으로 확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줘요. *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서비스

6. 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의무 모든 제품으로 확대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 대상으로 확대돼요. 작년까지는 세탁기, 냉장고, TV, 컴퓨터 등 중·대형 기기 50종만 해당됐는데, 이제 건조기,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용 선풍기까지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폐기물 스티커 없이 무상으로 수거해요.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7. 농어촌 여행하면 50% 돌려받는 여행비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만 원,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행지역에 사전 신청해 혜택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행을 마친 뒤 환급받는 방식이에요. 인구감소지역 84곳 중 공모로 선정된 20곳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8.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라요. 주소지 외 지역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10만 원은 지방소득세 포함 44%가 공제돼 총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서, 20만 원으로 20만 4,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죠.

일을 한다면 알아야 하는 정책

9.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어요. 직장인은 늘어난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요. 월 3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직장인은 약 7,500원, 지역가입자는 약 15,000원을 더 내야 해요.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올랐어요. 이 비율이 높아지면 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커져요. 매달 내는 돈이 조금씩 늘지만, 그만큼 노후의 소득 안전망도 커지는 거죠. *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10. 3년 만에 인상된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올랐어요. 월 3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약 1,500원이 올라 10만 7,850원, 지역가입자는 약 3,000원이 올라 21만 5,70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돼요.

11. 중소기업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 끼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아침이나 점심 중 한 끼를 지원받아요. 아침밥 지원은 1월부터 시행되며, 백반이나 김밥처럼 쌀로 만든 식사를 1,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점심밥 지원은 근로지 내 식당에서 결제한 점심 식사값의 20%를 월 4만 원 한도로 할인 받는 정책이에요.

12.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신설

직업훈련이나 일 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제조업, 운수업, 창고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6개월, 12개월 근속할 경우 정부에게 각각 18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지급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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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기 10시 출근제 시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회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아요.

14.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이 올랐어요. 주당 근무 시간을 10시간까지 줄이면 월 최대 250만 원, 10시간 이상 줄이면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돼요.

15.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증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랐어요.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이에요. 이 가운데 앞 60일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앞 60일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회사에 지원해줘요. 이때 정부가 회사에 지원하는 최대 금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올랐어요. 남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이 기간에도 월 최대 2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중소기업

16. 자녀 기준으로 넓어진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돼요. 자녀가 2명이면 40만 원, 3명이면 6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7. 자녀수에 따라 커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확대됐어요. 작년에는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무자녀일 때 250만 원, 자녀 1명일 때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일 때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18.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됐어요. 이제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의 학원비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19.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육아휴직 기간에는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 돼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1월 3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집값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출받은 지 1년 이상 된 경우 신청 가능해요.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20. 장난감도 이제 분리배출 대상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 대상에 완구류도 추가됐어요. 그동안 레고를 비롯한 플라스틱 완구류는 재활용 의무대상에서 빠져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했지만, 이제는 일반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어요. 버려진 완구류는 회수 후 플레이크 형태로 만들어져 건설자재로 다시 쓰여요. 단,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폭발 위험이 있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 전자제품 회수체계로 배출해야 해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21. 청년미래적금 신설

6월에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돼요.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하는 상품으로, 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부담을 낮췄어요. 매달 저축하면 은행 이자와 별도로 정부가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적립해주고, 이자 소득은 전액 비과세예요.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최대 12%, 우대형은 16.9% 수준이죠. 우대형 가입자가 월 5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어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무 지역에 따라 일반 지역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돼요.

23.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재학 중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예요. 원래는 가구소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등록금 대출에 한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24. 계속 이어지는 청년월세지원

2025년까지만 운영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이제 상시 사업으로 바뀌어요. 만 19~34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24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청년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가구

25. 혜택이 넓어진 청년문화예술패스

청년들에게 공연·전시 관람비 15만원을 지원하던 문화예술패스의 혜택이 더 커졌어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19~20세로 확대됐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금이 2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26. 예비군 훈련비 상승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1~4년 차 예비군 훈련비가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4일간 출퇴근 방식 동원훈련 참가자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요. 5, 6년 차 예비군이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별도 훈련비 2만 원을 지급해요.

*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해서 작성되었습니다.


Edit 윤동해 Graphic 윤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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