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월세·대출·의료비: 국세청이 공개한 오답노트
뉴스에서 연말정산 소식이 들려오면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설레기도 하지만, 혹시나 실수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죠.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들을 모아 “오답노트”를 공개했습니다. 가산세 부담 없이 꼼꼼하게 챙기는 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공제, 작년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공제예요. 작년에 공제를 받았더라도 올해 가족의 소득 상황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⓵ 소득 기준 확인 필수: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⓶ 양도소득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5년 중 토지를 팔아 200만 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⓷ 중복 공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아버지를 첫째와 둘째가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한 명만 선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⓸ 공제가 안 되면 다른 혜택도 불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전입신고' 했는지 체크
매달 나가는 월세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으려면 몇 가지 깐깐한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⓵ 무주택 세대여야 해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⓶ 주소지가 일치해야 해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필수라는 뜻이죠.
⓷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월세를 아무리 꼬박꼬박 냈어도 근로자 본인이 그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타지 대학생 자녀를 위해 빌린 오피스텔 등)
내 집 마련 대출, 소득공제도 실수 없이!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다면 이 항목을 주목하세요.
⓵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자금):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⓶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여야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⓷ 집값과 명의도 중요해요: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가 아닌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억 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돼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낸 돈'만 계산해요
나와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 하지만 내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아니라면 제외해야 합니다.
⓵ 보험금은 빼주세요: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⓶ 사후환급금도 제외: 본인 부담 상한제 등으로 나중에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다만, 나중에 환급금이 발생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국세청은 과다공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6.01.23. 배포된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