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콘텐츠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안 했다가는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찾아옵니다.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 금융상품으로 소득을 얻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미 낸 세금이 신고를 통해 계산된 금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운데... 이 정도 금액은 신고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금물! 정교한 국세청 시스템 안에서 숨길 수 있는 소득은 거의 없을뿐더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몰라서 지나치는 것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조심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환급을 많이 받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였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루다 보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➀ 무신고가산세: 신고를 안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돼요.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부정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는 40%로 올라가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되죠. 국제거래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최대 6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➁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경우

신고를 했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가 지연되는 만큼 하루하루 가산세가 쌓여요. 가산세는 미납기간 1일당 미납된 세액에서 0.022%가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커지겠죠.

➂ 초과환급가산세*: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잘못 기재하여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착오로 초과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신고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있어요. 초과환급가산세는 환급받은 날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0.022%씩 부과되니, 실수로라도 더 많은 환급액을 받았다면 얼른 정정해야 해요.

➃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덜 낸 경우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일반적으로 부족한 세액의 10%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소득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가산세율은 40%로 늘어나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되고, 국제거래가 있을 경우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 초과환급가산세의 경과일수는 환급 받은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를 말해요. 가산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과 겹친다면 다음 평일까지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돼요.

부득이한 이유로 5월을 놓쳤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은 감면받을 수 있고,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감면율도 높아져요.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

나 하나쯤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소득 발생 시점에서 세금이 신고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모를 수 없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왔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5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니, 예전에 공제 받을 항목을 빠뜨린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토스에서는 내가 놓쳤던 세금이 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영영 못 찾을 뻔한 환급액을 찾을 수도 있으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체크해보세요!


Edit 윤동해 Graphic 조수희 이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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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했다가는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찾아옵니다.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 금융상품으로 소득을 얻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미 낸 세금이 신고를 통해 계산된 금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운데... 이 정도 금액은 신고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금물! 정교한 국세청 시스템 안에서 숨길 수 있는 소득은 거의 없을뿐더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몰라서 지나치는 것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조심하세요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환급을 많이 받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였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루다 보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➀ 무신고가산세: 신고를 안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돼요.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부정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는 40%로 올라가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되죠. 국제거래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최대 6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➁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경우

신고를 했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가 지연되는 만큼 하루하루 가산세가 쌓여요. 가산세는 미납기간 1일당 미납된 세액에서 0.022%가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커지겠죠.

➂ 초과환급가산세*: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잘못 기재하여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착오로 초과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신고 당사자인 납세자에게 있어요. 초과환급가산세는 환급받은 날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0.022%씩 부과되니, 실수로라도 더 많은 환급액을 받았다면 얼른 정정해야 해요.

➃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덜 낸 경우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일반적으로 부족한 세액의 10%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소득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가산세율은 40%로 늘어나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되고, 국제거래가 있을 경우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 초과환급가산세의 경과일수는 환급 받은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를 말해요. 가산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과 겹친다면 다음 평일까지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돼요.

부득이한 이유로 5월을 놓쳤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은 감면받을 수 있고,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감면율도 높아져요.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

나 하나쯤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소득 발생 시점에서 세금이 신고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모를 수 없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왔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5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니, 예전에 공제 받을 항목을 빠뜨린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토스에서는 내가 놓쳤던 세금이 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영영 못 찾을 뻔한 환급액을 찾을 수도 있으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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